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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자 오유경)가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 교육 실시 △마약류 취급 승인 환자의 양도 승인 절차 간소화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 조제 거부 등 3가지에 대한 개정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우선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2조의2 제2항 및 제2조의4를 신설했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조의4에는 1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방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내용과 2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 나아가 3항은 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의 양도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내용은 제9조(수수 등의 제한)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품목허가가 취소돼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경우와 더불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다만 제57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또는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등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됨에 따라 앞으로는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마약류 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안은 제28조 제4항 신설을 통해 포함됐다.
제28조 4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조제 거부는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정비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뤄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약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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