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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팽창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그심각성과 근절방안은?

작성일 : 2023-09-04 00:00:00 조회 : 487
  • 일시 2023.08.28
  • 대상 경남도민
  • 내용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최근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얼마 전 한 프로스포츠 선수는 과거 불법스포츠도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구단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03조 원, 그 중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약 21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단속 효과 미비 등을 틈타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불법스포츠도박은 체육진흥기금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 양산, 도박 관련 2차 범죄(절도, 사기, 폭력 등)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

    ◆심각한 불법스포츠도박의 폐해

    불법스포츠도박의 폐해는 심각하다. 우선 막대한 공적기금 및 국가세수가 손실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해외서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하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탈세가 이뤄지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5년간의 불법스포츠도박 규모를 기준으로 세금·기금의 손실액을 추정해 보면 최근 5년간 세금·기금 손실액 합계는 약 30조 원으로 추정된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승부조작으로 이어져 스포츠 근간을 훼손하기도 한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전 종목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해 ‘공정성’이라는 스포츠 정신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 14~19세 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26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7월 17.6세로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청소년 상담 건수도 2014년(89건) 대비 2021년 1242건으로 약 14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주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들에게 불법도박이 불법이 아닌 ‘게임’으로 이라는 인식을 심고 있다.

    불법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가 있는 청소년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절도·금품갈취 등 또 다른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 교육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채증, 신고 처리 및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관련 경찰청 등 사법기관의 수사 협조 등도 구하고 있다.

    프로스포츠협회 등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종목별 주최 단체 관계자 대상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교육을 시행하기도 한다.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등 관련 규정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하고 있다.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활용해 불법스포츠도박의 위험성, 이용자 및 운영자 처벌 관련 법규정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공식 SNS를 활용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공익캠페인 진행 등을 하고 있다.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일단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약 48시간 이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에 반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및 차단 등의 행정 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려 사이트 차단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전자 심의제도 도입 등 신속한 차단을 통한 불법스포츠도박의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 정례화도 중요하다. 2017년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간 ‘사이버 도박 100일 특별단속’ 시행으로 불법스포츠도박 전환 효과(1767억 원)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는 일시 단속에 따른 단기적 효과로 그쳤으며 이후 불법스포츠도박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비정기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 기간을 정례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여러 관계부처가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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