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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및 마약류] 발뼘하던 마약사범 딱 걸렸다

작성일 : 2023-08-29 00:00:00 조회 : 504
  • 일시 2023.08.27.
  • 대상 경남도민
  • 내용

    #. 마약 판매와 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마약을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정황과 전면 배치돼 허위 증언이 의심되는 진술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국에 흩어져 수감 중인 사건 관련자 4명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2개월만에 A, B씨를 위증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이 올 상반기 직접 적발, 수사해 재판에 넘긴 위증사범 사례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사법방해 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위증 및 범인은닉·도피 사범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올해 1~7월 검찰이 위증사범으로 직접 수사해 입건한 이들이 3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6명보다 63.9%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검찰이 적발한 범인 은닉·도피 사범도 65명으로 지난해 동기(36명)보다 80.6% 증가했다.


    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 범죄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법으로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봐도 수사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찰이 마약 범죄뿐 아니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을 개정했다.


    검찰은 또 같은 기간 공판 역량을 강화한 결과 1심 무죄율이 0.91%에서 0.84%로,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24.1%에서 10.9%로 31.2%포인트 감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재판에 넘긴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1.43%포인트 낮아졌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법정 심리 강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재판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공소 유지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해 7월 공판검사를 중심으로 '공소유지전문지원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국공판부장검사 워크숍·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 워크숍 개최,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 항소 기준 강화 등의 조치도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앞으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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