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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학교서 스마트폰 금지?… 개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작성일 : 2024-11-03 00:00:00 조회 : 11
  • 일시 2024-11-03
  • 대상 경남도민
  • 내용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월 25일 국회 1차 법안소위 심사에서 “인권위나 다양한 현실적인 적용 과정에서의 논의가 있으니 그 부분을 반영해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윤수 기자
     

    *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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