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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직을 이용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체포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직폭력배 출신 A씨(43)를 직접 체포하고 구속기소했다. 이어 필로폰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수거한 B씨(47)는 유통사범으로서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C씨는 범인은닉·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10일 필로폰 3㎏을 국제항공우편물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안산시 일대에서 함께 마약류를 유통했던 중국인 D씨와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마약류 유통으로 강제추방된 후 캄보디아에서 마약밀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D씨가 미국 내 중국계 마약조직에서 필로폰을 주문하면 A씨와 B씨가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마약을 받아 국내에 유통했다.
검찰의 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지문 감정은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마약 고유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분류하고 원료와 제조방법, 제조지역, 유통경로 등을 밝혀내는 기법이다.
A씨 일당은 통관 과정에서 적발을 피하고자 마약을 배송 받을 주소지로 사전에 책이 든 국제우편물을 시험 삼아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인천공항세관에서 국제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3㎏을 적발 통보하자 검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해 필로폰을 수거하는 B씨를 먼저 검거하고 '주범은 A씨이며 자신은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A씨를 추적했다. 3개월이 넘는 잠복 끝에 A씨의 은신처를 발견해 A씨도 붙잡을 수 있었다.
검찰은 D씨가 추가로 반입한 필로폰 3㎏도 적발해 총 6㎏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해당 분량은 시가 120억원에 상당하며 1회 투약분(0.05g)으로 계산하면 약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D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국제체포수배) 조치 예정"이라며 "추가 압수된 필로폰 3㎏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밝혀 추가 기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정원, DEA(미국 마약 단속국), 캄보디아 마약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마약 단속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최혜리 기자
* 출처: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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