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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70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관리책과 운반책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조직 소속인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합성 대마 2.3㎏까지 합쳐 70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책인 A씨 지시를 받고 필로폰 등을 국내로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맡았다.
B씨 등은 복대·여행용 가방·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반책들은 '고액 알바(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모집책에게 연락하면 마약 운반 대가로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모집책은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가져온 뒤 (야산에) 묻는 작업까지 할 사람을 구한다"며 "몇 년째 같은 방법을 쓰는데 절대 걸리지 않아 안전하다"고 유혹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가운데 11명은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들 중 4명은 모두 19살로 고교생 1명도 포함됐다.
4개 마약조직 가운데 한 조직의 윗선은 과거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유통한 공급책과 같은 인물로 드러났으며 중국 동포(조선족)도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암거래하는 마약 가격이 높아 마약 밀수 조직은 1∼2차례 범행에 성공해도 큰돈을 번다"며 "운반책들이 적발돼 구속돼도 소모품처럼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을 대량 밀수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현규 기자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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